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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가족 구성과 주민등록 상태가 반영됩니다.. 2024년 귀속분을 2025년 5월에 신청했다면, 가구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이고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손택스에서 직접 들어가는 경우에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이동합니다..근로장려금 처가집 부모님 재산이 포함이 되는것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후 담당자가 소득재산 조사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거나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의 경우,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명의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번에 따로 떨어졌는데 합산 재산의 기간이 궁금합니다.
즉, 2024년에 혼자 살고 있었다면 부모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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